교도소에서도 아동섬범죄자는 사람취급을 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무시받는 아동성폭행범죄인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조두순 출소일, 조두순 지역, 조두순 얼굴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조두순 프로필
이름 조두순(조두순이란 이름은 본명이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09고합6으로 확인을 해보면 조두순이 본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생년월일 1952년 10월 18일
출생지 불명
거주지 불명 (현 포항교도소)
가족 아내, 자녀 없음
직업 일용직 노동자, 경비원
학력 초졸
범죄 혐의 아동 성범죄, 폭행치사
조두순 출소일 2020년 12월 13일
현재 포항 교소도에 있는 조두순, 필자와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는게 소름이 끼치고 곧 출소일이라는게 더 소름이 끼칩니다
조두순은 과거에도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지만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대표적 범죄는 바로 후술할 조두순 사건입니다.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조두순이라는 남성이 당시 만 8세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1년 후 방송에서 그 전말이 밝혀지고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한국에서 논란을 거세게 불러 일으켰습니다.
초기에는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려졌으나, '나영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명일 뿐이고 실제 피해자의 이름은 나영이가 아니며 애초에 사건 이름에 피해자를 의미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여겨질 소지가 있으므로 책임이 있는 가해자의 이름을 붙여 '조두순 사건'이라고 고쳐 부르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필자가 중학생때 이야기네요.
각종 언론에서 "나영이사건"으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일부 언론사, 특히 최초 보도한 KBS 같은 경우 꿋꿋하게 나영이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게 되어 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가 예정되어 있어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매우 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말 소름끼치네요.
조두순 사건 내용
2009년 9월 22일에 방송된 KBS의 사회 고발 프로그램 '시사기획 쌈' 의 '전자발찌 1년-내 아이는 안전한가?' 편, KBS 9시 뉴스 등에서 자주 재조명되었고 이 방송 화면의 캡처본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방송 후, 즉 사건이 일어난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3일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되어 안산단원경찰서에 체포, 이후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신상은 노출되지 않았으며, 네티즌들의 모금 활동을 통해 여러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선 경악을 금치 못한 건 물론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지나치게 약하고 항소 또한 말이 안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그대로 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얼마나 컸나 만져볼까~!"노인들이 손자나 손자뻘되는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져보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여기거나 노년층은 그러한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니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러한 의견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조두순사건 루머
진찰 결과와 수술 내역,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한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상에 잔혹한 범행 내용을 묘사한 글이 여러 블로그나 카페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에는 사건 내용이 확인 가능한 1심 판결문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범행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부 과장이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뚫어뻥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한 것이 사실이라면 판결문에 상해의 과정에 사용된 도구로 필히 적시돼야 할 것인데 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모두 뚫어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박진영 기자의 인터뷰에서도 "인터넷상에서 소설이 나돌고 있다" 는 발언이 있습니다.
사건이 사건인만큼 조두순 사건에 관해 인터넷에서 퍼지는 정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에서 조두순이 목사라고 발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교회 화장실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에서 착각이 생긴 것입니다.
종교단체와 관련 언론에서 이 기사를 대차게 깠고 이에 매일경제신문 측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조두순 출소일 지역 얼굴 사건 총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왜 12년형인가
세간에서는 가해자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해 12년형으로 감형되었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오히려 대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9월 24일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로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이례적으로 상당히 크게 내려진 중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01조 (강간 등 상해, 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 짓에 비하면 형이 가볍다며 대법원을 비판하는 주장이 많이 있으나 조두순 사건은 피고인인 조두순만이 상고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 측이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의 선고형보다 중한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대법원은 원심의 선고형이 부당하게 높냐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절대로 2심의 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검사가 상고를 안 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고, 실제 당시 대정부질문에서도 상고를 안 한 검사를 질타하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를 안 한 것도 속사정이 있는데, 이건 검사가 상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현행 대법원 판례 대판69도472 및 대판81도2898에 따르면 검사는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상 오류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는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만 국한해 보자면 검사의 "쟤가 어떻게 심신미약이냐?"라는 이유나 1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하는 이유로는 애초에 상고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우리나라 법체계는 판례법이 주가 되는 영미법이 아닌 성문법이 주인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어 이론상으로 판례는 말 그대로 과거의 판결 기록일 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고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대법원의 판례는 대법원의 관점을 대변할 뿐 정해진 규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상고를 하는 것이 절차상 가능은 하다.
다만 1, 2심에서 심신미약이라고 단정하고 증거조사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므로 1, 2심에서 사실관계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여 상고를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의 관점을 거스르지 않고도 상고할 수 있었다.
이 경우는 검사의 업무 소홀이 맞다. 대법원 판례는 어지간해서는 뒤집히지 않는다. 실례로 조두순 사건 이후 검찰에서는 상고 기각을 각오하고서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하고 있지만, 대법원 측에서 사실관계상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 양형부당만으로 검찰의 상고를 받아준 사례는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사실 12년형은, 아래에서 서술하듯 당시 사회에서는 성범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형 중 상당히 중형이었고, 판사가 굉장히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측에서도 상고를 할 이유가 없었다. 심신미약이 인정된 이상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면 검사측 잘못이라면 아래에서 기술했듯이 잘못된 법을 적용한 것이지, 상고를 안 했다거나 형량이 적다거나 하는 이유로 당시 검사나 판사를 욕하는건 맞지 않다고 보여진다.
국정감사 당시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검찰 측을 가장 크게 비난한 부분은 검찰 측에서 애초에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당시 성폭력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었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8세였으니 후자의 법이 적용되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안산지청장의 해명에 따르면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빠져있어 오히려 해당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무겁게 처벌됐길래 그랬다며, 이전 관례에 따라 처리하다보니 착오가 있었다고 사실상의 실책을 인정했다. 당시 서울고검장은 법적용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었고, 피의자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상황이어서 유죄를 받았다는 것에 집착해 양형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다고 한다. 이후에 감찰 대상이 될 순 없다고 했다가 의원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조두순 출소일 지역 얼굴 사건 총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상 "양형기준" 이라는 것이 있다. 이에 따르면 당해 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권고형량이 최대 11년까지다.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감형한 담당 판사는 대단히 무리해서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선에서 딱 3년이 부족한 12년씩이나 때린 것이다.
즉, 판사가 가진 권한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조두순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받게 한 것이다. 이 범위를 넘어가면 사법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 사실 조두순 사건 당시 우리나라의 형량 기준이 범죄자에게 유리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엄격했던 이유는 형벌의 남용이 오히려 더 큰 부정의라고 보는 시선이 더 우세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신헌법 당시 정부를 욕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살 수 있었을 정도로 형벌의 남용이 횡행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당연한 공리처럼 인정되며 법관의 양형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이 격심했던 경험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신분이나 사정에 관계 없이 형량을 똑부러지게 정하고 법관의 재량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더 컸다.
다만 헌법상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은 보장되고 이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절충안으로 형량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권고기준인 양형기준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법관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법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급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심신미약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성을 잃은 상태' 일 텐데, 범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오히려 매우 이성적인 행동을 취했는데 그걸 어떻게 심신미약으로 칠 수 있을까? 사실상 변론 과정에서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검사가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항변도 안 했나? 당시 판사의 말에 따르면 검사가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항변을 안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형사절차는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판사는 기본적으로 피고인과 검사가 서로 싸우는 걸 관전하는 입장이기에 검사가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항변으로 피고인의 심신미약주장을 방어하지 않는다면 심신미약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사건의 판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면서까지 판사는 최대한의 처벌을 내린 것이며 규문주의가 아닌 당사자주의의 한계상 판사가 검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검사가 상고를 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도 없다. 지금까지 술 마셨다고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술 마셔서 기억이 없다고 하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본 사례가 많은 것을 볼 때, 상고가 가능했다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조두순 출소일이 코앞이다.
그 시절 판사는 "제가 그렇게 나쁜놈입니까, 저만 욕먹어야 합니까?"라며 왜 12년형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했다. 조두순이 만취상태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지 않아 주취감경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반박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봐야할것이다. 여태 판사가 먹었던 욕은 오히려 검찰도 먹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검찰로 오게끔 만들어놓고 카메라 조작이 서툴러 악몽 같았던 사건 상황을 4번이나 이야기 하게 만들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하였다. 결국 검찰은 피해자에게 13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나영이 2차피해, 국가 1300만원 배상”여담으로, 이 사건을 판결한 서울 중앙지법 판사가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작구을 국회의원인 이수진이라고 한다.
소위 킬러 조 사건에서도 1심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경을 인정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이므로 형법 10조 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감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제는 위 사건의 범죄자에게 더 형을 지게 하려면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수밖에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범행 당시 술에 취했거나 알콜 중독자인 상황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성범죄를 감형 받은 선례는 이 사건 이전에도 상당히 있었다. 사건 당시 법률에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경을 할지 안 할지의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 아니었다.
이렇듯이 현실성과는 동떨어진 판례가 계속 나오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 법조계에서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전문가들은 법률 전문가들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이들이 법 적용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 사건의 영향인지 이후 강제추행(성추행범, 성폭행범) 등이 체포되면 "그때 술 취해있어서 기억 안 난다"는 개소리하는 일이 늘었다. 사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다'는 범죄자의 단골 변명이다.
물론 상술한 바와 같이 만취에 따른 심신미약은 정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없음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른 경우에나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형량 강화 필요성이 나왔고 결국 2010년 유기징역형이 상향 조정되었다. 유기징역은 본질적으로 범죄자를 교정한 뒤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에서 형을 선고해야 한다.
기본이 30년인 건 그렇다 쳐도 가중이 50년인 것은 정도가 지나쳤다는 의견도 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람들도 초악질이 아닌 이상은 교도소에서 최소 20년 이상 복역한 후 교도소에서 가석방이니 모범수 선발이니 조치를 받으면 교도소을 나올 수 있다.
한국에는 교정당국 측이 교화가 불가능한 범죄자를 영구 격리할 권리가 부여된 무기징역이라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또한 술을 마셔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 감경을 주장하는 사례에 대해 비난 여론이 격렬해지자 음주 또는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일 때 발생한 성 범죄에 한해서는 아예 법관 재량으로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들어내버릴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이는 심신장애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 감경 또는 면제를 해야했던 종전의 형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참조.
이를 세간에서는 조두순법이라고 부른다. 다만 심신 장애가 심각한 사람이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규정 때문에 원자행을 악용하는 악질들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조두순 출소일이 코 앞인 가운데 조두순에 대한 분노는 이해하지만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음을 너무 간과했다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또한 굳이 임의로 들어낼 것 없이 원자행을 최대한 까다롭게 적용하면 어느 정도는 술의 탓을 막을 수도 있는데, 김수철이 대표적이다. 김수철이 고종석처럼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고 아동을 성폭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법원은 평소 그의 행태를 보아 원자행을 적용,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조두순 신상
범인 조두순은 법원의 신상공개 조치에 따라 출소 후 5년간 본명과 그 외 신상자료가 공개되도록 되어 있다. 출소 후 신상자료가 공개되더라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다가 현재는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되어 복역 중이라고 한다.
보통은 흉악범이라고 해도 진짜 일반 교도소에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범죄자 아니면 타인과의 교류 단절로 정신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어 장기간 가둬 놓지는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죄질이 죄질인 만큼 일반 교도소에 집어넣으면 어떤 꼴이 될 지 뻔하기에 처우만 개선되었다 뿐 여전히 독방에서 복역하고 있다.
두순이 수감되었던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원래 사회보호법에 명시된 '보호감호제도'에 따라 죄질에 상관 없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 다음으로 보내져 사회 복귀가 원천 차단되는 2차 코스이며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 뒤 흉악범 교도소로 전환되었다.
재는 악랄한 범죄자가 많이 있는 곳이며 신창원 사건으로 유명한 신창원도 이곳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 현재는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한다.
최근 몇 년 전에 12년 뒤에 두고 보자, 열심히 운동해서 힘을 키우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다는 소문이 돈 적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검거한 안산 단원경찰서 강력팀장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 봅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두순은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으며 따로 특이행동을 보이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수용 생활을 하는 중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뉴스도 직접,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옥에 있으면서 출소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게 공개되었다. 자신은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없으며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면 천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까지 했다고한다.
근데 "술을 마신건"어떻게 알았을까? 다만 처벌과는 별도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경우는 꽤 많다. 또한 조두순의 아들은 이런 성범죄자들을 위한 인권 카페를 만들어 활동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지만 조두순은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다.
범죄분석관의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로 밝혀졌다. 다른 관련 기사를 보면 강호순 이상의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다른 사이코패스 범죄자들과 달리 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지 못했으니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평생 못 나오게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치료감호 조치는 법원에서 내리는 거라서 꿈도 희망도 없다.
하지만 출소해서 사회로 나와도 그때 조두순 나이 69세이다. 건강한 할아버지로 출소하는 것이다. 일살생활은 힘들 듯하다. 2018년 11월 22일, 조두순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보도 법무부는 조두순에게 성폭력 방지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 이감했다고 밝혔다. 국민 법 감정과는 다르게 출소자체를 막을 순 없다. 차라리 법을 싹다 고쳐버리도록 개헌을 해버리거나 형법도 싹다 바꾸고 소년법을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조두순이 또 뭔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저걸 적용할 순 없지만 말이다. 사춘기 온 피해자가 조두순 출소 두려워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할 때이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기사가 삭제됐다. 2017년 7월 30일에 피해자의 근황이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를 통해 기사로 나왔다.
조두순 사건 그후 3100일, 끝나지 않은 나영이의 싸움 피해자는 2017년에 고3 수험생이 됐다고 한다. 2019년에는 수능을 보았고 대학에 합격해 지금은 대학생이다.
조두순 아내 가족 자녀
조두순의 아내가 피해자의 집 500m 거리 내에 여태까지 거주해온 것이 피해자의 아버지에 의해 밝혀지며 또 한 번 세간에 분노와 충격을 안겼다.
더군다나 조두순의 아내는 조두순의 검거 당시 수 차례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 "신랑은 예의를 아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어디 살든 우리는 관심 없다" 등의 각종 망언을 하여 남편 못지않은 사람임이 드러나 과연 부창부수에 유유상종이라며 국민적 공분과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 조두순이 감옥에 있는 순간까지 조두순 아내와 조두순은 이혼하지 않았을 뿐더러 면회를 갈 정도로 금슬이 좋기 때문에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아내의 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소 후 피해자와 조두순이 다시금 한 동네에 살게 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두순 출소일
조두순 출소일 2020년 12월 13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7월 31일, 조두순이 출소할 시 피의자가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거주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뉴스에서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다.
성 범죄자들은 성범죄자 알림e에서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되며, 전과자가 거주하는 곳 근처에 살면 평생 동안 거주지를 변경할 때마다 신상정보를 담은 경고문이 발송된다.
필요에 따라 위치추적장치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조두순의 경우 부착 기간 동안 전담 보호관찰관이 배정되어 24시간 보호관찰할 예정이다.
조두순이 살게 될 동네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와 집값 문제 등으로 인한 님비현상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오며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 주취감형 폐지 청원 등도 올라왔다. 하지만 청와대 답변에서도 나와있지만 현행 헌법상 재심은 불가능하며, 출소를 막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애초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판결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재심은 불가능하다.
같은 범죄를 두 번 처벌한다든가, 법이 개정됐으니 기존 범죄에 가중처벌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 어긋나며, 조두순의 새로운 범죄가 발각되거나 출소 후 범죄를 짓지 않는 이상 다시 교도소에 넣을 방법은 없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조두순을 제대로 단죄하려면 반드시 법을 어겨야 하는 셈이다.
조두순 사건 영화화
이 사건을 모티브로 설경구, 엄지원을 주연으로 한 영화 '소원'이 2013년 10월 2일 개봉했다. 원작 소설은 소재원 작가의 '희망의 날개를 찾아서'이며 스토리의 일부를 각색했다.
영화 자체는 큰 상처를 얻은 딸 '소원'과 가족들의 절망을 딛고 희망을 찾는 이야기다.
개봉 이틀 전 윤도현이 부른 OST가 공개됐다. 윤도현이 편집본을 보고 20분 만에 동명의 곡 '소원'을 작곡하여 제작진에게 개런티 없이 선물로 줬다고 한다.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온 이때 다시 한 번 찾아보게 되는 영화이다.
'정보 > 사건&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주 스쿨존 사고 사건정리 (0) | 2020.05.27 |
---|---|
주낙영 경주시장 일본 지원 / 나이 / 경주시 지원물품 (1) | 2020.05.24 |
최신종 아내 부인 아들 딸 가족 신상공개 (0) | 2020.05.24 |
전주 부산 연쇄살인 최신종 신상공개 아내 (1) | 2020.05.21 |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 나이 윤미향 (2) | 2020.05.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