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란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이 아들 이름을 딴 법이다.
(9월 11일 사고를 계기로 2달만에 법안을 통과한 이 법에 대해 중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이 아들 이름을 딴 법이다.
(9월 11일 사고를 계기로 2달만에 법안을 통과한 이 법에 대해 중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블랙박스를 학인해본 결과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좌우를
살피지 않고 뛰어나간 아동이며,
보행자 교육 및 사고 현장에서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달리는 것을
제지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
허나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아동이기에 "애가 그럴수도
있지"와 같은 이유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안타까운 이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는 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시설이 너무 미흡했다.
현장에는 신호등과 안전펜스가 없었고, 심지어 과속 카메라도 없었다. 결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이 피해자 부모의 눈물 어린 호소로 전해졌다.
민식이법은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즉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위 사건은 부모 거짓말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남긴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있다.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물론 없어져야하겠지만 운전자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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