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사고가 고의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측은 CCTV영상 등을 증거로 “명백한 고의”라고 주장했으나, 가해자는 이를 부인했다.
경주 스쿨존 사고
지난 25일 일어난 경주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추돌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9살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은 스포츠실용차(SUV)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경주경찰서는 27일 “경주 동천동 동천초 인근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에 관해 한 점 의혹 없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주경찰서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26일 개인 유튜브 계정인 한문철TV를 통해 “살인미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며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려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경주 스쿨존 사고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주 스쿨존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1시45분께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른바 ‘경주 스쿨존 사고’는 25일 오후 1시 40분경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40대 여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모퉁이를 돌면서 앞서 가던 자전거를 덮친 것이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탄 9살 초등학생이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스포츠실용차(SUV) 운전자인 40대 초반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9살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남자아이의 누나는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영상을 올리며 “남동생이 운전자의 자녀(5살)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뒤쫓아와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가 났던 지난 25일 운전자를 상대로 1차 조사를 했다. 27일에는 피해자 쪽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다. 경찰은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법 등도 적용해 운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신현성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사고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수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가족은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인근 놀이터에서 200m가량 쫓아와 일부러 낸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운전자는 고의적으로 아동을 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요한 게 고의성 여부”라고 설명했다.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인 만큼 ‘민식이법’ 위반이나 고의성 여부 등을 살펴보는 중이다.
그러면서 “특수상해 아니면 민식이법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은 비슷하다. 다만,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고 민식이법은 벌금이 있다. 형량은 비슷한데, 특수상해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엄청 무거워진다. 서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다. 민식이법으로 가면 벌금형 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가 난 뒤 운전자가 나오자 아이가 ‘잘못했어요’하면서 운전자에게 고개를 숙인다”며 “이 모든, 처음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다 조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도 이 사고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은 아이들이 다퉜다는 이유로 고의 사고를 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운전자의 자녀를 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가해자가 격분했던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은 사건 영상을 확인하며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맞다면 이유를 떠나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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