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최순실) 징역 18년 벌금200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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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건&사고

최서원 (최순실) 징역 18년 벌금200억 확정

by .,..,. 2020. 6. 11.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이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이 확정되었다. 최순실에서 왜 최서원으로바뀐건지는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서원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판결이 확정돼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 실체가 확인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단만 남겨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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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서원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선고 직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년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 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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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양형 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재판부가 먼저 제안한 것은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특검이 추가로 제시한 가중 요소에 관한 증거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에 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고 했다. 최서원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서원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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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서원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출간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삼성 측이 최서원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의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액을 모두 뇌물로 볼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1심은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최서원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최서원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강요'라고 봤다고 한다.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전체 뇌물 혐의액은 433억원이었지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아 제외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뇌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고 한다. 삼성이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도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로 봐야 한다며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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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최서원씨에게 징역 3년형이 별도로 확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이 유지됐다. 벌금은 200억원으로 1심보다 20억원 늘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최서원씨의 혐의 중 미르 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서원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서원씨는 최근 옥중에서 낸 회고록에서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반발했다. 대법원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일부 뇌물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상고심에서는 안 전 수석의 강요 혐의도 일부 무죄로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량이 1년 줄었다. 몇 년전 우리나라를 흔들었던 사건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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