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이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이 확정되었다. 최순실에서 왜 최서원으로바뀐건지는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서원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판결이 확정돼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 실체가 확인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단만 남겨놓게 됐다.
특검은 “양형 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재판부가 먼저 제안한 것은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특검이 추가로 제시한 가중 요소에 관한 증거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에 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고 했다. 최서원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서원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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