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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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 법적효력

by .,..,. 2020. 6. 14.

차용증 쓰는법 법적효력

차용증 쓰는법

부모자식간에도 차용증을 쓰는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줘야하는 상황인데, 차용증이 어떤건가해서 들어오시분이라면, 제발 후회하지말고 차용증을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에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시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거래 후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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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미 작성 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며 채무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므로 거래가 오갈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에는 차용증 원본을 회수해야 하며,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람 믿지말고 차용증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과 들은 것을 쉽게 까먹습니다. 연구결과 다음날이 되면 70%를 잊어버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90%를 잊어버린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생각난 아이디어들은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는 생각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기억의 어려움을 종이에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창의적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깁니다. 돈이 없다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도 힘들고 밥도 못 먹습니다. 담배도 못피고 술도 못 먹습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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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람이라도 금전적으로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한다면 선뜻 빌려주기에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 쓰는법을 숙지해 두신다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채무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들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차용증 자체가 법적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자신이 돈을 빌렸음을 스스로도 잘 인식하고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나중에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딴소리를 할 가능성이 있기에 거래를 할 때에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10만원을 빌려주었다면, 상대방에게 20만원 언제 갚냐고 카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아니, 난 10만원을 빌려줬는데?"라고 답장이 옵니다. 이것또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 차용증이라 생각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주고자 하는 행위에서 그 형성된 두 관계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록 더 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이를 통해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미작성 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진행해야 할 약속의 사안을 뜻합니다. 돈을 보낸 이유가 이전의 빌린 돈을 보낸 것인지, 아니면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보낸 것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빌려주는 금액이 크다면 차용증 쓰는법을 알아보시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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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대여 금액인, 금액의 총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이자 비율, 변제의 장소와 변제의 기한 그리고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의 내용, 불이익과 특약조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기게 되며 이 밖에도 서로 간의 인적 사항을 분명하게 기재하는 것 또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적 효력에 대해 더욱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이 없어도 증거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있는게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이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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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인적 사항 등과 같은 내용은 타자를 치는 것보다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미리 완벽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공증을 갖게 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증비용이 저렴한 건 아니더라도, 빌려준 돈이 더 클테니까요. 우리 법에서는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대여금의 채권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의 종류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력에 따른 절차로는 먼저 청구 안에는 소의 제기와 지급명령, 소환 또는 임의 출석, 파산절차의 참가, 경매의 신청입니다. 압류와 가압류, 가처분과 승인으로는 내용증명 등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위와 같은 과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명확히 하기 위해 공증과 더불어 별도로 서면으로 기재하는 금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한다면 더욱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합의하에 변제 기일 등을 정하시는 것이 좋은데 기일을 정확하게 약정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언제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빌린 사람은 요구에 언제라도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 내에 채권자로서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빌려준 돈입니다. 꼭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자필일수록 지문이 찍힐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주소를 거짓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등본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제가 사기당했던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 사항

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별명을 사용하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서명은 정확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꼭 등본을 뽑아보는 것입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대리인과 계약을 맺을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돈문제니 꼼꼼해야 합니다.

2) 이자율 및 원금 변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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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했다면 무이자 대차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자가 있다는 걸 기재했으나,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금전거래라면 연 24%의 이자율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에도 쓰는 차용증이기 대문입니다. 연 24% 이자율을 초과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일은 연, 월, 일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일이 지나면 연체이자를 부과한다거나 재산권을 압류한다는 내용 등 변제일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3)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데요.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명은 사인보다 인감증명서가 존재하는 인감도장으로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인감도장은 보증이나 위임, 재산권 행사 등에 주로 사용되는 도장으로 일반적인 도장보다 공신력이 높다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 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데요. 본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대리발급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안전한 금전거래를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을 때 차용증만 있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차용증 작성이 필수적인 절차이기는 하나 이 문서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용증 법적효력은 거래를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자료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근거로 해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가 소장을 받으면 그날부터 지연이자는 연1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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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도 그 자체만으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 작성 후 인감도장까지만 찍고 끝냈다면 증거자료로서의 역할에 끝이 나지만 공증을 받으면 문서 자체로 더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할 경우 돈을 돌려받는게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이러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였지만 공증을 받음으로써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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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변호사 도움받아 실수 없이 문서 작성하고 공증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상처받은 마음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용증이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였다면 서류는 무효이며 어떠한 증명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꿀팁

만약에 사기죄로 포함시킬경우에 민사소송까지 안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소송을 하는 것인데요, 이는 나중에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추가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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