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뜻
본문 바로가기
정보/뜻 알아보기

기각 뜻

by .,..,. 2020. 6. 9.

기각 뜻

안녕하세요 북한딸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각 (棄却)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재*와 관련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용어입니다. 법률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황에서 겪어보더라도 용어가 헷갈리고 아예 모르면 뜻을 이해하는게 캄캄합니다. 법률 용어를 보면 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나 모르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먼저 기각 뜻을 요약하면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다.

①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소송에서 피고가처음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일이 없다고 하거나 빌리기는 했으나 그후에갚았다는 등 원고가 판결을 청구하고 있는 대금반환청구의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않을 경우에 그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청구기각판결이라고 한다.

 

기각 뜻

또 제1심 판결에대하여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한 경우에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는 판결을항소기각판결이라고 한다. 기각의 판결이 본안판결인데 비하여각하의 판결은 소송판결이다. 그러나 예외로 각하로 보아야 할경우가 법전상 기각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일이 있다.

기각 뜻

 

② 형사소송에는 공소기각, 정식재판 청구의 기각, 상소기각이 있다. 소송이유효하게 존속되기 위한 요건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무효로 하는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소송을 중단하는 재판을 공소기각이라고 한다. 약식명령에대한 불복신청에 의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법령에위반된다거나 청구권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일 경우는 기각된다. 항소기각 ·상고기각 ·항고기각 ·재심청구기각에는 절차의 무효에 의하는 것과 청구이유가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있다.

기각 뜻

 

③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행정쟁송의 재결 ·결정에 관해서도 이론상민사소송의 재판에서와 같은 기각과 각하의 구별이 인정된다. 법령상의 용어로는양자를 모두 각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의 구분’에서기각과 각하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글 마지막 부분에는 기각과 각하의 뜻을 구별해보겠다.

기각 뜻


 

쉽게 말해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기각 뜻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도 알아보겠습니다. 각하 뜻과 기각 뜻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각하와 기가의 공통점은 법원에 청구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뜻하지만, 차이점은 '각하'는 소송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기각'은 소송요건을 갖추었지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료를 선고하고 재판을 종료 시키는 것이 심판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여 소송이 더이상 진행이 안돼고 끝이 나는 것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