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입장 시 오늘부터 'QR 코드' 찍어야한다. 이제부터는 노래연습장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지난 일주일 간 서울과 인천, 대전 지역 노래방과 종교시설 등 16곳에서 시범 운영됐던 전자출입명부가 오늘부터 전국 고위험시설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업종이다. 때문에 QR코드 만들기로 난리다.
8대 고위험시설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이들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고위험시설 방문자는 휴대전화로 개인 정보가 담긴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중대본은 앞으로 교회,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제 QR코드 안찍으면 노래방과 클럽 입장 불가한 상황이다. 이달 말까지 QR코드 시스템 계도기간을 걸쳐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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