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체움공제 <신청방법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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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체움공제 <신청방법 및 자격>

by .,..,. 2020. 3. 20.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청년내일체움공제!

저같은 경우에는 "정직원"이 아니라서 아직 지원을 못했지만, 지원하려고 알아보았던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고용노둥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신청하는 제도이며, 기업이 먼저 신청해야만 청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라면 청년내일체움공제를 하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것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으로는 1. 중소 및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2. 청년 및 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체움공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보는 우리에겐 많이 어려운 설명이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년형을 살펴보면 월 75만원씩 정부가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하여 2년동안 90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이 월45만원씩 직원들에게 2년간 400만원을 지원하면 총 금액이 13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2년동안 원 12.5만원씩 24개월 적립하면 300만원이 더 보이게 됩니다. 총 1600만원이 모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을 설명하면 기업이 월 150만원씩 적립하면 3년간 1800만원이 모이게 됩니다. 또한 기업이 50만원씩 3년을 적립하면 3년동안 600만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월16.5만원씩 3년간 600만원을 추가하게되면 3년동안 3000만원이 모이게 됩니다.

기업이 3년형을 지원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가능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뿌리산업 사이트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확인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1350 (유료)

2번 : 고용, 5번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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