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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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by .,..,. 2020. 3. 20.

안녕하세요. 박둘부입니다.

오늘은 대학생들의 위하여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에 대해서 질문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학자금 신청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를 의미하며 대학생이 미혼일 경우에는 부모,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국가장학재단

 

가구원 제공 동의를 해야만 하는 경우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과 재산 파악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입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생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구원 정보제동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 산정이 이루어지지않아서 학자금 지원이 불가능해집니다.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소득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매 학기마다 동의를 하여야 하는가?

 

정보제공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 최초 1회의 동의를 한다면 학생의 대학입학 및 재학기간동은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없어집니다. 단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각 자녀별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국가장학금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자료

 

신청인 기준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이혼이나 주민등록상 분리된 세대 구성 등의 경우에는 자체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신청인에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반드시 동의 대상이 됩니다. 독립 또는 부모님과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로 동의제외 사유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연락수단이 유효하다면 동의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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