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지원가능하다.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만 18~34세, 졸업 및 중퇴 후 2년이내,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 50만원씩 6개월이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적은돈이 아닙니다.
또한 취업이 성공하면 취업 성공 후 3개월간 근속할 경우 현금 50만원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단, 6개월 전액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2.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3.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원금신청
2. 개인정보수집동의>기본정보 입력>졸업정보 입력>취업 창업 정보 입력>
가구속득 정보입력>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입력정보 최종 확인>신청서 제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준비서류
1. 졸업정보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취업 및 창업정보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유 (주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3. 가구원 소득정보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형료를 통해 확인 하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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