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과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020년 5월 18일 발표한 현금 지원 정책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 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 1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유형
1. 특고·프리랜서
1-1. 특고 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1-2. 증빙서류
②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2. 영세 자영업자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이에 해당한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이는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한다.
2-1.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자료중 택 1
3. 무급휴직자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올해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1. 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안정지원금 소득 기준 및 소득 감소 요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다. 여기서 가구소득은 주민등록표(2020년 5월 7일 기준)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이며, 연소득과 연매출은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이다.
소득 감소 요건은 2020년 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과 대비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2019년 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해당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나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안정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 → 차액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20. 3.~5.) 지원 → 차액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20.3.~5.) → 차액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기간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평균 혹은 지난해 3월·4월·12월·올 1월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하면 된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가 해당된다. 다만 홈페이지 접속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받고 7월 중 고용안정지원금을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신청장소는 추후 정해진다.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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