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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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 2020. 6.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과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020년 5월 18일 발표한 현금 지원 정책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 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다.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 1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유형

1. 특고·프리랜서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특고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이며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바로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 해당 직종의 특성상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기간의 전년 동월(2019년 3~4월) 또는 직전 기간(2019년 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1-1. 특고 프리랜서 예시

고용안정지원금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1-2. 증빙서류

고용안정지원금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2. 영세 자영업자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이에 해당한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이는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한다. 

2-1.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자료중 택 1

3. 무급휴직자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올해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안정지원금

3-1. 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안정지원금 소득 기준 및 소득 감소 요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다. 여기서 가구소득은 주민등록표(2020년 5월 7일 기준)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이며, 연소득과 연매출은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이다.

소득 감소 요건은 2020년 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과 대비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2019년 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해당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나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지원금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안정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 → 차액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20. 3.~5.) 지원 → 차액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20.3.~5.) → 차액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기간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평균 혹은 지난해 3월·4월·12월·올 1월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하면 된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다. 노동부는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6월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하면 되는데,

 

고용안정지원금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가 해당된다. 다만 홈페이지 접속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받고 7월 중 고용안정지원금을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신청장소는 추후 정해진다.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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