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이란?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른 포털 사이트 등에서도 월급을 계산하기 편하게 계산기가 존재하므로 연차를 잘 고려하시어 계산해보시면 주휴수당 정확한 계산법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첫 직장삼아 사회생활에 발걸음을 뗀 사회초년생이나 늦은 나이에 취업전선으로 뛰어드는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의무인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필자도 20살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씩 근무하고도 주휴수당은 못 받은게 아직까지도 억울한 기분이 듭니다. 적어도 몇십만원은 생기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는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계산법과 주휴수당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사용자와 계약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대부분 일요일)을 유급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아래 네모상자에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을 한 번에 계산하면 정말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은 어려우니 각자 계산해보는게 정확합니다. 사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은 따로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리 알아두시고 주휴수당 편하게 계산하세요
2. 주휴수당 지급기준
2. 매주 주휴수당 지급 (결근시에는 발생하지 않음)
3. 일하기로 한 날짜에 모두 근무 (조퇴, 지각은 상관없음)
4. 주휴수당은 하루 최대 8시간의 시급
만일 주휴수당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총 5일을 일하기로 계약하고 토요일은 무급휴가를 받고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라면 월에서 금까지 모두 출근했다고 가정한다면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날을 근로일처럼 인정해서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을 주휴수당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만일 중간에 조퇴 또는 일을 쉰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퇴한 경우에도 계약대로 출석하여 근무한 것은 충족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의 사정이 아니라 고용주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주휴일을 근무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사장님들 꼭 벌금 때문뿐만이 아니라도 반드시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된 분들 스스로도 잘 챙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일한만큼의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동안 근무한 시간 / 5 ) x 최저시급
1주일 일하고 8시간 근무, 주5일이라고 가정하고 예상 주급을 계산해봅니다. 먼저 시급 8590원 곱하기 40시간+주휴수당 68,720원으로 총 예상 지급액은 412,32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기준 일용직이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기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의 경우도 역시 일반 주휴수당 계산법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즉 이것은 정규직이나 계약직 알바 등에 상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을 채우고 계약날짜동안 결근을 하지 않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연차나 월차를 미리 계산해보거나 이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금 바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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