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북한딸기입니다. 우리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법이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위법 행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법을 벗어나지 않도록 생활하고 있습니다. 간혹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당하게 되면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용의선상에서 정황이나 증거가 확보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조사를 받은 수사자료는 검사에 넘어가며 혐의가 없거나 무죄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재판에 회부될 수 있으며 재판에서 공방을 통해 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 교도소에 구치되어 자유를 받탈되는 자유형을 바ㄷ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금고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고형은 우선 구류와 징역과 함께 자유형읭 일종으로 비교적 파렴치한 과실범에게 선고됩니다. 정치범이나 사상범도 금고형을 받기도 합니다.
징역의 경우 일정기간 복무하지면 금고형의 경우 교도소에 감금한 하고 노역은 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노동이 천시되던 시기에 과실범이나 파렴치범이 아닌 범죄자들을 우대한다는 의미에서 징역형과의 차이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교육 등을 가르키는 모습은 사회에 복귀시키다는 목적입니다.
즉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되어 자유를 받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9세 김민식 군이 치어 숨이 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남성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 심리로 열림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횡단보도 앞에 주차된 승용차 때문에 미처 김군을 보지 못한 점과 제한속도 30km/h이하인 23.6km/h로 주행 중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법률(민식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25일부터 시행중입니다.
금고형은 무기금고와 유기금고로 나뉩니다. 형법 제 42조에 따르면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떄는 50년 까지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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