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30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언제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재난지원금 5월부터 지급이 가능하게 된 건데, 가구별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
지급대상은 2171만 전체 가구가 대상입니다.
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 다른데,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일 때 최대100만 원입니다. 가구 형편에 따라 지급 날짜나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약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달 4일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나머지 1900만 가구는 다음 달 11일부터 카드사에서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고 이틀 뒤에, 즉 13일부터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받습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사람들은 오프라인으로도 국가재난지원금 신청할 수가 있는가?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8일부터입니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읍면동의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센터와 금고은행에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울산 등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발급됩니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 지원자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마스크 5부제와 비슷한 요일제 신청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요일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구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6은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3.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은 사용처 제한이 없겠지만, 카드 포인트나 상품권 같은 것은 아무 데에서나 쓸 수가 있는가.
당장 급한 지역 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죠. 이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 내에서만 쓰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예컨대 서울 시민이면 서울에서만 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부산의 동백전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배달앱으로 동네 음식점에서 배달시키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행안부에 물어봤더니 PC나 앱으로 주문한 뒤에 현장 결제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고소득층엔 기부를 권장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기부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신청할 때 아예 '안 받고 기부하겠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받은 다음에라도 일부 금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신청을 안 할 경우 고용보험기구로 기부한 걸로 간주합니다. 게다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의 총 16.5%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해 줍니다. 만약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6만 5천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또한 일정 금액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기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방문으로 수령할 때 기부 여부와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받은 지원금을 기부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면 되는데, 구체적 방법은 추후 확정됩니다.
5. 국가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주려면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그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나.
늘어난 액수 중에 1조2천억 원은 다른 예산을 돌려서 쓰고, 3조 4천억 원은 국채를 찍어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당초 추산인 41.2%보다 0.2%P 정도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6. 가구 인원수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지난 3월29일 기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가령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용돈을 받는 대학생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한 가구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세한 기준은 5월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재난지원금은 가족 중 누구에게 지급되는가.
8. 경기도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이 1인당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자체로부터 이미 받았는데, 이번에 또 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재난지원금은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을 받게 됩니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8 대 2(서울은 7 대 3)인데, 경기도는 이번에 추가 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분담분을 마련한다면 100만원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형편과 선택에 달렸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가격을 낮춰 현금과 바꾸는 이른바 "깡"을 하게 된다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국가재난금에 대하여 "1인당 가격을 측정해서 주면 복잡하지 않을텐데 인력낭비"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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