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은 어떨까요?
스키장과 눈썰매장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화된 수준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대상입니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금지됩니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이 해당됩니다.
서울·인천·경기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대상자들입니다.
서울시민은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에서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만날 경우 4인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입니다.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됩니다. 결혼식·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로 가능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도 집합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합니다. 시 관계자는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하다"며 "사전예약제,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됐을 경우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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