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사고 "화재" 예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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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음식&건강

갑작스런 사고 "화재" 예방방법

by .,..,. 2020. 3. 9.

•담배, 라이터 등의 관리와 흡연장소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
•담배꽁초는 물에 적신 다음 버리는 등 적절하게 처리한다.
•각 독실에서 양초, 나화11)나 선향(線香)을 사용하지 않는다.
•화기기구(난로, 곤로)는 부엌 등의 장소 이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전기제품, 화기설비 등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옥외에서 모닥불이나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는다.
•시설의 바깥 주변에 쉽게 타는 물건을 두지 않는다.
•조명을 설치하는 등 방화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과열 방지 장치가 부착된 가스난로를 사용한다.
•각 방의 난방 기구를 적절하게 관리한다.(스토브 반입금지)
•화기설비, 화기기구, 난방기구와 벽 등의 거리를 적절하게 확보한다.
•난방기구의 주위에 타기 쉬운 것이나 스프레이 깡통 등을 두지 않는다.
•화기를 사용 중일 때에는 사람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않는다.
•전기 플러그 등의 문어발 배선을 금지하고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전기 코드 꺾임, 비틀림, 상처, 반 단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한다. 또한 전기 코드는
가구 등에 깔리지 않도록 사용한다.
•허용전류의 범위에서 전기기구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보일러, 급탕기와 가스난로 등의 화기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 청소한다.
•백열등, 열을 가진 조명설비, 조명기구는 열을 축적하는 것과 접촉시키지 않는다.
(수건 걸치기, 의류 접촉 등)

•베란다 등에 피난기구(미끄럼대 등)를 설치하는 등, 두 계통 이상의 피난 경로를 설치한다.
•일시적인 피난장소와 피난경로의 공간을 넓힌다.
•잠긴 출입구는 자동화재속보설비 등과 연동하여 열리는 것으로 한다.
•반송·보행의 방해가 되는 장차를 없앤다.
•실내와 피난경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피난장해가 되는 물건을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피난 시에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주위에 항상 휠체어 등을 준비해 둔다.
•피난 시에 사용할 예정인 승강장치(엘리베이터를 제외) 등을 정전 시에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교체한다.
•화재에 따른 정전시에도 피난경로의 조명이 확보되는 설비·기구를 설치한다.
•화재 시에 근처에서 달려오는 협력자, 종업원 등을 확보한다. 또한 숙직 등의 인원을 적절히
배치하는 등, 직원 등의 적절한 배분을 꾀한다.
•근처 협력자 등에 연락하는 설비를 마련한다.(또한 이것을 자동화재 속보설비 등과
연동시킨다.)


•이웃의 사무소, 의용소방대 등과 재해시의 원조 협정을 맺는다.
•화재 시에 외부에도 그 내용을 연락하는 음향장치를 설치한다.
•훈련에 의해 직원들의 행동의 신속화와 상호 제휴 강화를 도모한다.
•모든 직원에게 시설에 있는 피난설비의 사용방법을 주지시키는 훈련을 한다.
•자력 피난곤란자의 거실 등 가까운 곳에 직원 등의 사무실이나 대기 장소 등을 설치한다.
•자력 피난곤란자의 거소를 피난하기 쉬운 장소로 변경한다.
•기타 시설의 실태에 맞는 피난·구조의 대책을 실시한다.

•소방기관에 통보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소방기관에 통보하는 장치를 자동화재속보설비 등과 연동시킨다.
•통보·연락을 하기위한 장치(휴대전화, 무선전화 수화기, 인터폰 등)를 설치한다.
•기타 시설의 실태에 맞는 조기통보 대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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