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를 사고시 적지 않은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산다는 것은 차값뿐 아니라 이런 부대 비용까지 모두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 후 결정해야합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취등록세는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취등록세 면제대상(감면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이 많아도 자신의 복지는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1. 취등록세 면제, 감면대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2,000cc 이하, 7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상 화물에 한해 전액 면제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말에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재고 처리를 위해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차량을 구입하면 제조사에서 취등록세를 지원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연말에 차량 구입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참고 해야합니다.
장애 등급 1~3급 국가 유공자, 1~7급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1~14급 고엽제 후유증 중환자 경도 장애 이상의 등급, 2,000cc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의 취등록세 면제도 있습니다.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의미로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다자녀 가구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뜻하며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오니 차량 구입 계획이 있는 다자녀 가정은 이 기간에 구매하시어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면서 7~15인승 승합차를 구입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취등록세 면제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자동차 관련 세금
2011년 이후로 등록세가 폐지되고 취득세와 합해지며 취등록세 혹은 취득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시에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입니다. 개별소비세가 오르니 얼른 차량을 구입하란 플랭카드 등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는 2,00cc 초과 차량의 경우 공장도 가격의 10%를 부담합니다. 2000cc 이하는 5%이고 800cc 이하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자체에 내는 취등록세도 있습니다. 승용차는 가액의 7%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영업용은 4%, 승합차와 화물차는 5%로 차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를 보유하면서는 1년에 2번 지방교육세를 내게 됩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등은 유류비 환급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경차 취등록세가 면제였지만 2019년부터 경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고 50만원까지 감면만 해주고 있습니다.
즉, 경차 구매시 취등록세가 50만원 이하가 나오면 면제가 되지만 50만원 이상이면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매해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지만 연납신청으로 1월에 모두 납부할 경우 10% 할인이 들어갑니다. 1월을 놓치면 3월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이 늦어질수록 할인폭은 적어지므로 가능한 1월에 연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cc와 세금을 곱해 계산하고 2,000cc 이하의 세금은 200원입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이라면 이 세금은 매년 5%씩 줄어들어 최대 50%까지 줄어들며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주유비에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주유하는 운전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440원의 교통세가 붙습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중고차 취등록세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가격과 잔가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고차의 취등록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고차 등록비용 계산기는 자동차365를 추천합니다. 차량 가격과 거주지역, 용도구분 및 차종, 배기량을 선택하면 취득세 계산을 해줍니다.
물론 이는 참고 금액으로 해당지역 차량 등록과에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 가격은 시가 표준액을 기반으로 계산하는데, 차동차명과 형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계산해본 결과입니다.
자동차 365
한눈에 취득세는 물론 공채 매입과 할인시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시가표준액계산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한국납세자연맹 → 조세정보 탭 → 취득세 탭 → 승용차 시가표준액 알아보기 를 통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꼭 중고차 구입시 취등록세에 대해서도 좋은 사이트를 알려드렸으니 앞으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취득세 = 차량가액 × 취득세율
비영업용 화물 역시 동일하게 5%입니다. 영업용은 차종에 상관없이 등록세 2%, 취득세 2% 총 4%를 부담하게 됩니다.
취등록세 계산법이 간단하지만 그래도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은 계산기가 있다면 더 편리합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검색하면 많은 결과가 보여집니다.
차종 선택에서 해당 차종을 선택하면 바로 바로 %가 표시됩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하단에 등록세와 취득세 예상비용이 계산되어 나오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300만원인 차량을 구입을 하셨다면 차량가액은 3,300 나누기 (1+0.1) = 3,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3,000 × 0.07 = 210만원 정도가 계산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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