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1. 증여란?
증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증여란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처럼 대가 없이 모든 권리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또는 토지 아파트 농지 주택 부부 현금 차량 등 다양하게 증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증여를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증여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생전 증여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주는 사람인 증여자와 받는 사람인 수증자 모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일단 증여계약서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 간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갈등이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 증여시 필요한 서류
증여시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이용하면 해당 가구에 가구원이 몇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입해 있는 가구의 주민등록번호와 전입날짜, 세대주와의 관계등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이용하면 해당 가구에 가구원이 몇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입해 있는 가구의 주민등록번호와 전입날짜, 세대주와의 관계등을 알 수 있습니다.
증여시 필요한 서류 2. 인감증명서
증여시 필요한 서류 3. 인감 도장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감 도장도 있어야 합니다. 잊지 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시 필요한 서류 4.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등기권이 인정됩니다.
재산을 넘겨줄 때 부채도 함께 넘겨주는 부담부증여라면 부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입니다.
증여시 필요한 서류 5. 부채증명서
계약서 작성일자가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하는 대상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갖고 있는 부채를 함께 넘겨주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에 부채와 관련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점을 노려 절세방법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채권이나 저당권, 임대료 등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특이사항으로 작성합니다. 부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부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채가 없다면 없음으로 표시되겠구요, 있다면 갚아야 할 금액이 총 얼마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정확히 적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채증명서는 부담부증여시에만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증여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보 >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키움증권 계좌개설방법 (0) | 2020.11.29 |
---|---|
리제네론 관련주 총정리 (0) | 2020.11.28 |
주식투자 하는 방법 정리 (1) | 2020.08.29 |
추신수 연봉 (0) | 2020.08.28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처벌 (0) | 2020.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