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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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배치기준

by .,..,. 2020. 8. 28.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공사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필수적으로 품질 초급관리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대량생산이 일상회되었던 시대와 달리 현재는 대량 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이더라도 당연하게 품질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제조업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무엇이든 소비재라면 그것이 동일하며 건설업에서도 품질은 당연하게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이번 시간에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공사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사현장에서 품질관리자는 의무사항이므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품질관리사 배치기준의 변경

건설 공사 현장의 규모에 따라 시험실 규모와 품질관리자의 배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예를 들어 '특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는 총공사비 1,000억 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 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데 ​ 개정 전에는 시험실 규모 100㎡ 이상 품질관리자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중급기술자 2명 이상 배치를 해야 했는데 올해 개정이 되면서 시험실 규모는 50㎡ 이상 품질관리자 특급 1명 중급 1명+초급 1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품질관리자란 ?

품질관리자의 업무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법령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1조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입니다. 이 법령들에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품질시험 및 검사 그리고 품질시험및 검사의 실시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자의 업무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품질관리자의 업무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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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시험실 및 시험, 검사 장비의 관리,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자체 품질 점검 및 조치,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 관리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품질관리자는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검사활동뿐 아니라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공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품질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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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간리 대상인 건설공사로 총 공사비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가 그것입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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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 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라면 반드시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품질관리자 경력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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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품질관리로 따야 할 자격증으로는 건축기사, 산업기사가 있고 토목품질관리로 따야 할 자격증으로는 토목기사, 산업기사가 있으며 건설재료시험기사,산업기사와 콘크리트 기사, 산업기사는 공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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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기사,산업기사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고 복수선임이 가능해 비전공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자격증입니다. 품질관리자의 등급은 경력점수와 학력점수 그리고 자격점수표로 구해집니다. 초급은 35점, 중급은 55점, 고급은 65점, 특급은 75점에 해당하는 역량지수를 갖춰야 합니다. 이 역량지수는 학력 및 경력으로 쌓여지는데, 학력은 전공점수가 20점 2년제는 18점입니다. 특목고는 15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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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건설사에서 담당업무를 시공으로 잘못 신고했다가 착오 등의 이유로 다른 업무로 경력 변경을 하려면 발주처 도장을 받은 경력확인서와 그 외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여 경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격점수표를 살펴보면 기술사와 건축사는 40점, 기사, 기능장은 30점, 산업기사는 20점, 기능사는 15점이므로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자격증을 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점들이 품질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경력수첩에 반영됩니다. 

4.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와 등급은 아래와 같은데 초급품질관리자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보유했고 1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면 초급품질관리자 등급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공사규모에 따라 두어야 할 건설기술인에서 차이가 납니다. 영 제89조 1항 1호 및 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지만 특급이 아니면 고급 기술인 1명 이상,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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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인터넷 강의도 많습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두 경우 모두 시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특급 및 고급이 아닌 건설공사에서는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초급품질관리대상에서는 초급기술인 1명 이상이고 시험실 규모는 중급, 초급 모두 20제곱미터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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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 나뉘는데 영 제91조 1항에 따른 품질검사 시험, 검사장비는 동일하지만 시험실 규모, 요구 건설기술인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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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5.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건설현장의 품질을 책임지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인을 배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미배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꼼곰히 알고 준수해야합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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